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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88호 일부개정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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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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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관할팀)
① 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을 둔다.
② 관할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28]
③ 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의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방송통신사무소 및 관할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관할팀, 광주관할팀 및 대전관할팀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로 하고, 부산관할팀장, 광주관할팀장 및 대전관할팀장의 대외명칭은 각각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장,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장 및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