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824호 일부개정 2012. 06. 01.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1.8.19]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이용자보호국 및 네트워크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 브리핑 지원
3.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4.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5. 취재보도활동 지원
6.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보·상황 및 의제의 관리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8.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7. 소속공무원의 병역신고
8.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5.6]
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4. 보안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8.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기록물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11.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5. 재물조사계획, 물품관리계획 등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종합·결산보고 및 관련 기준·절차 등의 제정
16. 세입의 총괄 및 자산·부채의 관리
17. 공무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 내 인사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정책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 및 의안조정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2011.8.1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7.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8. 세출 및 결산의 총괄
9.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0.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11. 창의실용 관련 교육훈련의 기획
12. 삭제 [2010.10.27]
13.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14.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15.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대외 기관과의 협의
16.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17.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18.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19.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20.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21.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
22. 소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23. 소관 기금 관련 자산관리
24.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5. 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6.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6. 연차보고서의 작성
7.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계획 및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10.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1. 위원회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5.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7. 산하단체의 임원 선임·승인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회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1. 방송통신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관련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4. 남북한간 방송통신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7.3]
10. 삭제 [2008.7.3]
11. 남북 방송통신 기술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4.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⑧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전기통신협의체 등 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합작사업의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1. 유럽·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망 관리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5.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민간협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2010.10.27]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6.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
10. 통신재난 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
11. 위원회 본부의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⑩ 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7.3]
⑪ 삭제 [2010.10.27]
⑫ 정책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⑬ 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방송통신녹색기술팀·전파정책기획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책과·방송진흥기획과·디지털방송정책과·방송광고정책과 및 편성평가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파정책기획과장·전파방송관리과장 및 주파수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2012.6.1]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1.8.19]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중장기 방송·통신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령 제·개정 및 통합법 체계 마련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의 수립
7.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9. 방송통신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11.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자료 조사·연구 총괄 및 조정
12.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8.19]
14. 삭제 [2011.8.19]
15. 삭제 [2011.8.19]
16. 삭제 [2011.8.19]
17. 삭제 [2011.8.19]
18. 삭제 [2011.8.19]
19. 삭제 [2011.8.19]
20. 삭제 [2011.8.19]
21. 삭제 [2011.8.19]
22. 삭제 [2011.8.19]
23. 삭제 [2011.8.1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관련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사항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품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8.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전략의 수립·시행
9. 방송통신 융합 관련 매체 간 균형발전방안 수립·시행
10. 방송통신 융합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시행
11.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12. 방송통신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관련 경쟁상황 평가
1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 정책 수립 및 시행
1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의 공정경쟁 및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16.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17.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방송통신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육성
19. 모바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도입정책의 수립·시행
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4. 방송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5. 방송 프로그램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수립
6. 방송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8. 방송프로그램 진흥 기반 구축
9.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10.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11.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1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13.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기반시설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⑦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0.12.27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2. 방송통신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4. 차세대 유·무선 기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5.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
6. 통신·전파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행
8.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 조정 및 관리
9. 삭제 [2010.10.27]
1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12.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
13. 방송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14.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 관련 사항
15. 방송통신분야 그린IT계획의 수립·시행
16.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17.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18.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대내외 홍보
19.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국내·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20.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및 통계관리
21. 방송통신분야 그린I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2.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⑧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1. 전파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10. 전파정책자문단 등의 운영 지원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2.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
13.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삭제 [2010.10.27]
15.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방식의 채택 및 고시
16. 방송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17. 방송통신 연구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
18.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⑨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시행일 2011.1.24]]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6.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
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무선국·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11. 불법 무선국·무선기기·감청설비 단속 대책의 수립
12. 전자파장해·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 개발
13.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적합등록 등
14.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15.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
16.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
17. 유선방송국 기술 및 검사 기준의 제·개정
18.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9.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20.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
21.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
22.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
23.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4.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25. 방송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6.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27.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28. 매체 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30.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31. 방송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32.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33. 방송통신 관련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⑩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6. 군·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
8.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9.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10.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11.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의 확보 및 지정관리
12. 국가 간 전파혼신 조정
13.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1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15. 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분배·관리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7.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8.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19. 삭제 [2010.10.27]
20. 삭제 [2010.10.27]
⑪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2.6.1]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6. 삭제 [2012.6.1]
7. 삭제 [2012.6.1]
8. 삭제 [2012.6.1]
9.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0.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11.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13.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14.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16.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17.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⑫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방송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제도의 제정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 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운영의 지원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1. 방송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 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의 분석
1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에 관한 사항
1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안내문 부착 의무화 고시
14. 디지털전환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5.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16. 디지털전환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 및 시행
17. 디지털전환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18. 디지털전환 관련 민·관·학·연 협력
19.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정책
2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21.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의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디지털방송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
25.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26. 데이터방송 활성화
27.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28.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고시
29.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0. 난시청해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⑬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방송광고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방송광고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⑭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2.6.1]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고시
3.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5.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6.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7.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8.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9. 국내 프로그램 인정 기준 고시
10.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및 운용
14.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5.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16.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17.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개정
18.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19.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21.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22.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23.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25.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분석
2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27.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활용방안 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8. 방송프로그램의 국가 간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편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29. 시청 행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30.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31.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32.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3.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34. 협찬고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35. 삭제 [2010.10.27]
36. 삭제 [2010.10.27]
⑮ 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고, 전파기획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며, 방송진흥기획관은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2.6.1]
<16> 삭제 [2009.5.6]
<17> 삭제 [2009.5.6]
<18> 삭제 [2009.5.6]
<19> 삭제 [2009.5.6]
제11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뉴미디어정책과 및 방송채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1. 방송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3.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6.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7.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8.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9.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3.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15.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17.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18.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19.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0.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6.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7.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인·허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1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3.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4.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1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18.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19.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20.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21.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
22.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
23.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
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일반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5.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8. 소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1.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2. 인터넷개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3. 삭제 [2010.10.27]
14. 소관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5.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승인
16.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고시
18.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20.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⑥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채널정책 수립·시행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
5.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7. 삭제 [2008.7.3]
8. 종합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9. 보도전문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10.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3.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5. 방송채널사용사업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18.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0.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⑦ 삭제 [2009.5.6]
제12조(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1. 통신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질의 회신
5. 통신역무 및 통신사업자의 분류제도 수립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통신사업자 업무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8.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10.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발간
12.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신사업에 관한 외국의 경쟁정책 동향 조사·분석
14.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5. 와이브로 활성화 계획의 수립
16.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
17. 와이브로 이행실적 점검 및 통계관리
18.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의 수립
2.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책수립
4.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6. 통신시장의 상호접속정책의 수립
7.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통신사업 관련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9. 재판매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10. 재판매 도매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11.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2. 통신서비스 도·감청 방지대책 수립
13.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4. 전화통화권 고시
15. 통신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7. 삭제 [2008.7.3]
18.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9. 삭제 [2008.7.3]
20. 유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21. 삭제 [2008.7.3]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2011.8.19]
1.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에 관한 사항
4. 통신이용제도 수립 및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6. 별정·부가통신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7.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8. 무선 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와 콘텐츠공급업자(CP) 간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9.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1. 유·무선 통신요금 관련 통계 관리
12.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조사·비교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유·무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5. 유·무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6.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7.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
18.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11.8.19]
20. 삭제 [2008.7.3]
21. 삭제 [2009.5.6]
22. 삭제 [2008.7.3]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2011.8.19, 2012.6.1]
1. 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2. 통신번호체계의 수립과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4.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통신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통계 관리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9.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0.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11. 무선 통신설비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12. 국가지도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6.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자보호국)
① 이용자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이용자보호국에 조사기획총괄과·통신시장조사과·방송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 및 시청자권익증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2012.6.1]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9.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10.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의 심의
11. 삭제 [2010.10.27]
12.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14.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1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16.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7.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8.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 보좌
19.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건 심결 보좌
20.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1.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22.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개정
23. 방송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4.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6.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27.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8.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방송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30.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3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2012.6.1]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4.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5.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6. 삭제 [2010.10.27]
7. 삭제 [2010.10.27]
8. 삭제 [2012.6.1]
9.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0.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11. 회계자문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전기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의 분석
13.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14.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5.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위한 회계자료의 검증
16. 삭제 [2012.6.1]
⑤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1]
1.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제20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6.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8.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9.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0.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1.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개정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8.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10.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1. 품질보장제도(SLA)의 개선
12. 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13. 민원예보 발령 등 통신피해 예방
14. 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15. 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⑦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2012.6.1]
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2. 방송통신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방송통신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6.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개정
7.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9.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0.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12.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13. 방송통신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14. 방송통신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15. 방송통신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16. 방송통신 민원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17.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9.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0.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1.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2.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3.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
24.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5.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6.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개정
27.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28.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의 지원
29. 삭제 [2012.6.1]
[전문개정 2009.5.6]
제13조의2(네트워크정책국)
① 네트워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네트워크정책국에 네트워크기획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정책과ㆍ지능통신망팀 및 네트워크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27, 2011.8.19]
③ 네트워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2011.8.19]
1.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2.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
4.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활성화
5.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6. 통신관로 등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7.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8.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제도개선 등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11. 삭제 [2010.10.27]
12. 삭제 [2010.10.27]
13. 삭제 [2010.10.27]
14. 국내외 방송통신망 관제 및 분석
15. 국가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16.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17. 초고속건물인증 계획·운영지원 및 지침의 개정 등
18. 삭제 [2010.10.27]
19. 삭제 [2010.10.27]
20.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1.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22.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23. 삭제 [2011.8.19]
24. 삭제 [2011.8.19]
25. 삭제 [2011.8.19]
26. 삭제 [2011.8.19]
27. 삭제 [2011.8.19]
28. 삭제 [2011.8.19]
29. 삭제 [2011.8.19]
30. 삭제 [2011.8.19]
31. 삭제 [2011.8.19]
32. 삭제 [2011.8.19]
33. 삭제 [2011.8.19]
34. 삭제 [2011.8.19]
35. 삭제 [2011.8.19]
36. 삭제 [2011.8.19]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2.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의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4.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 제정
5. 방송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6. 방송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대책의 수립
7.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8. 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9.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10.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
1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의 개발·보급
12.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13.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대책의 수립 및 기술 연구
14.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5.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의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확산
16.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의 수립
1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법 위반 사업자 제재
1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19.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
21. 방송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3.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24. 방송통신망 상에서 실명제(본인확인제) 실시
25.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피해자 구제 및 관련지수 개발과 통계조사
26.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27.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28.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
29.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30.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31.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⑤ 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4.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5.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6. 인터넷주소 분쟁 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의 보호
7. 포털, 인터넷광고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8.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
9. 무선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
10. 삭제 [2010.10.27]
1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1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3.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정비
14. 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5.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시행
⑥ 지능통신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0.27]
1. 미래인터넷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4. 국가 그리드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안·인증체계의 구축
6.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의 발굴
7.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8.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9. 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0. 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1.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2.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15. 원격 의료 및 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16. 방송통신망 기반 지능통신 활성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망 기반 지능통신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8. 방송통신망 기반 사물간 통신, 사람과 사물간 통신정책의 수립·추진
⑦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8.19]
1. 방송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방송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의 수립
3. 방송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의 제정
4. 방통신망의 안전성 점검ㆍ평가, 관련 지수의 개발 및 통계 조사
5.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ㆍ홍보
6.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악성프로그램의 기준 제정, 실태 조사 및 감염 컴퓨터 치료체계의 구축ㆍ운영
8. 광대역 통합망 등 융합 네트워크 보호체계의 개발
9. 유무선 네트워크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10. 방송통신 분야 암호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
11.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관리 및 제도 운영
1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종합계획의 수립, 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도 운영
13. 방송통신망 보호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14. 위원회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15.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16. 방송통신망 보안 취약점의 점검 및 기술 지원
17. 방송통신 분야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의 운영ㆍ관리
18.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개정 2011.8.19]

제14조(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8.19]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전파자원기획과·전파환경안전과·기술기준과·녹색인증제도과 및 정보운영팀을 두되, 지원과장·기술기준과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전파자원기획과장 및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환경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1.8.19, 2012.6.1]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세출업무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국유재산관리
8. 청사 관리 및 시설 방호
9.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1.8.19]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3.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5. 소출력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비허가 주파수의 공유 기준 연구
6. 전파관리의 과학화
7. 「전파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검토 및 간섭 분석
8.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연구
9. 삭제 [2009.5.6]
10. 삭제 [2009.5.6]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1.8.19]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공중선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 분석 연구
6. 방송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9.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10.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1.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12.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의 인체 영향 관련 국제표준화 지원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1.8.19]
1. 방송통신 관련 표준 및 기술 연구
2. 방송통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의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3. 방송통신 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4. 방송통신 표준의 사후관리
5. 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6.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7. 지상업무용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9.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0.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11.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⑦ 녹색인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10.27, 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2011.8.19, 2012.6.1]
1. 삭제 [2012.6.1]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4.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5.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7. 방송통신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8. 방송통신 분야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선정, 기술기준의 마련
⑧ 정보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6, 2011.8.19]
1. 방송통신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2. 방송통신기반망의 설계, 구축 및 운영
3. 전산장비의 도입, 운용 및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및 정보자원의 종합 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및 통합보안 관제
6.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전파방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9. 전파자원 환경의 분석에 관한 정보 관리 및 제공
[본조제목개정 2011.8.19]
제1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개정 2012.6.1]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③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및 시험에 관한 업무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 전자파 적합시험 설비 및 공중선의 교정(較正)에 관한 업무
4. 전자파 적합 및 공중선의 교정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시험의 지원
6.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
7.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8. 적합성평가 미표시 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9. 센터 내 문서·복무·보안·관인 관리, 연금 및 인사관리, 세입·세출과 국유재산·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④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총 수는 3개 이하로 하되, 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⑤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분장사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1.8.19]
[본조제목개정 2012.6.1]
제15조의2(우주전파센터)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우주전파센터를 둔다.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우주전파의 관측·예보·경보 및 장비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전파법」등에 따른 지자기·전리층·태양흑점의 관측,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와 예보·경보 모델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 교란 등에 의한 전파변화의 탐지·분석 및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4. 우주전파 수신기술의 연구 및 수신 자료의 분석
5. 우주전파 관측 자료의 수신·처리·보존, 국내외 분배·교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우주전파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우주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19]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6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리과·전파보호과 및 전파운용팀를 두되, 지원과장·전파계획과장·전파보호과장 및 전파운용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1.8.19, 2012.6.1]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세출의 관리
6. 기업회계사무 및 원가계산
7. 국유재산관리
8. 시설방호계획
9. 전파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1.8.19]
1. 전파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혁신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검사 및 감독
6. 전파관리 기술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전파관리 시설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9.5.6]
⑤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9.5.6, 2010.10.27, 2011.8.19]
1.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3. 삭제 [2009.5.6]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6. 무선국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9.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0.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11.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12.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1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1.8.19, 2012.6.1]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전파민원의 처리
4.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위반자에 관한 업무
6. 별정·부가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
7.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인증
8. 전기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의뢰·파기 및 수거
9.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금지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10. 전기통신설비 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1. 휴대전화 복제 조사·단속
12. 불법방송통신기기 조사·단속
13.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14.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
1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⑦ 전파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6]
1. 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특별전파 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제17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3. 위성전파 측정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
4. 위성전파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위성전파 측정 자료의 분석 및 관리
7. 센터 내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세입·세출, 국유재산 및 시설 관리, 방호에 관한 사항
④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총 수는 3개 이하로 하되, 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분장사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17조의2(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전파관리소장·광주전파관리소장·대전전파관리소장·대구전파관리소장·강릉전파관리소장·전주전파관리소장·제주전파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울산전파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장ㆍ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④ 전파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광주전파관리소장·대전전파관리소장·강릉전파관리소장·제주전파관리소장·울산전파관리소장의 경우에만 분장한다. [개정 2012.6.1]
1. 무선국의 운용 관련 기술기준 위반사항의 감시
2. 무선국 혼신(混信)의 조사·처리
3. 무선국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불법 무선국,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 광고성 정보에 관한 조사·단속
5. 이동전화 단말기 복제, 불법감청설비에 관한 조사·단속
6.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7.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에 관한 조사
8. 치안·소방 등 중요통신망 보호 활동
9.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10. 전파환경조사 관련 민원의 처리
11. 주파수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확인
12. 텔레비전 방송 수신장애 조사
13. 무선국(방송보조국을 포함한다)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신고·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관한 검사
15. 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인증
1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8. 특별전파의 감시 및 동향 분석
19. 전파관리소 내 문서관리·보안·관인관리·인사·세출, 국유재산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총 수는 45개 이하로 하되, 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 전파관리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분장사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17조의3(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각 1개의 사무소를 두며,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분장사무는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8.19]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19]
② 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6.1]
③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3명(4ㆍ5급 2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8.7.3]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1.8.19]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대변인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1.8.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6.1]
부칙 [2008.2.29 제206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3,430명(고위공무원단 32, 3급 또는 4급 16, 4급 195, 4급 또는 5급 76, 5급 756, 6급 3,613, 7급 2,628, 8급 3,552, 9급 1,022, 연구관 6, 연구사 24, 계약직 2, 기능1급 2, 기능2급 20, 기능3급 42, 기능4급 97, 기능5급 750, 기능6급 2,154, 기능7급 4,078, 기능8급 6,285, 기능9급 5,585, 기능10급 2,495)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제1항의 4급 또는 5급 76을 79로, 5급 756을 754로, 6급 3,613을 3,620으로 본다)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우정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9, 4급 161, 4급 또는 5급 43, 5급 574, 6급 3,204, 7급 2,412, 8급 3,298, 9급 980, 계약직 1,기능1급 2, 기능2급 18, 기능3급 39, 기능4급 88, 기능5급 724, 기능6급 2,119, 기능7급 4,014, 기능8급 6,200, 기능9급 5,425, 기능10급 2,459)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3, 4급 11, 4급 또는 5급 5, 5급 59, 6급 94, 7급 61, 8급 58, 9급 11, 기능6급 1, 기능7급 2, 기능8급 3, 기능9급 10, 기능10급 18)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③디지털 콘텐츠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9명(4급 또는 5급 1, 5급 4, 6급 3, 기능9급 1)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따라 특별 채용되는 자 중에서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정원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6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2, 4급 6, 4급 또는 5급 6, 5급 24, 6급 36, 7급 5, 8급 5, 9급 3, 계약직 1, 별정직 8급상당 1, 기능7급 3, 기능8급 5, 기능9급 7, 기능10급 1) 중 104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 1명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1명은 계약기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⑥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ㆍ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ㆍ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ㆍ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 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부 칙[2009.5.6 제214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명(8급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27 제224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0.12.31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9 제230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238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16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12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7명)에 대해서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