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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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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8, 2019.6.11]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