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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3324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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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설기술자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자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자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