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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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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