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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등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등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