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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4.4]]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4.4]]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