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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