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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4.8 대통령령 제1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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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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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시설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시설담당관은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조정
2.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조정
3. 예산편성 및 자금의 배정
4.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관리
2. 직위분류와 보수제도
3. 행정관리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문서보고통제
5. 사업의 진도파악과 기본운영계획의 심사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훈령안·고시안 및 공고안의 심사
2. 소원의 처리
3. 각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예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소관법인의 설립인·허가와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의 심사
6. 소송수행
7.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 및 통계자료의 정리·보관
5. 노동통계전자계산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술검토
2. 직업훈련 시설기준에 대한 기술검토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4.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5.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