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곤난하거나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지정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은 사전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공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및 전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