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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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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