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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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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지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