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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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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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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