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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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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정의 해제)
①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