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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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리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2. "전산망사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의 리용기술의 개발, 전산망의 구성·유지·보수,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보관·전송역무 및 전산망과 관련된 기타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등의 전산망개발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리용촉진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리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삼여등)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전산망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삼여대상자의 범위와 사업삼여 및 사업지원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추진등)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의 지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등의 관리)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등의 보급)
①체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단체의 지원·육성)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전산망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리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및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전산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전산원의 정관변갱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은 전산원의 설립, 시설,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의 설립과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기술기준의 제정)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련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기기의 형식승인)
①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 형식승인기준, 형식승인의 방법등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기기는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기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기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
①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전산망의 구축등 전산화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전산망사업자를 지정하여 미리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관련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에 소요된 자금은 정부가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사업자의 지정절차, 사업의 추진과 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상의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관련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류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범사업)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행정, 기술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산교육의 확대)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지 및 리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연구개발등의 장려)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동일 또는 동종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의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공동기술도입이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세제·금융등의 지원)
정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산망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행정, 법제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전산망의 안정성등)
①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전산망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전산망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전산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24조(중요정보의 국외류출제한등)
①체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로 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망리용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①전산망사업자는 전산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회가 아닌 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리용촉진을 위한 조사
2. 정보화사회의 인지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3. 전산망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4. 전산망에 관한 기술정보제공
5. 전산망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탁)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산망사업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체신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전산원·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848호,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