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3848호,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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