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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727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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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72·12·30, 80·12·31]
②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신설 7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0·12·31, 7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