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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전문개정 1968.5.29 법률 제2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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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일부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전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