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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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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1980·12·31>
②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0·12·31, 1973·12·31, 197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