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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2791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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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