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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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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입영의무등의 감면)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개정 1994·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징병검사를 받은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제7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중 31세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