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등 결정)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