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현역병의 지원)
①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7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을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채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일(기일)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채용된 사람이 입영전에 지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