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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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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