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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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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