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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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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동전)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중인 자에게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