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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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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④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