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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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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제29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