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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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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