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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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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