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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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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금의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불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