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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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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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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④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