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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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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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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부담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년 4기로 나누어 매 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은 매 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년도의 보수예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금의 년액과 부담금의 년액의 합계액이 공무원의 보수년액과 보수예산의 합계액의 1,000분의 5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