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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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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로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6·8·3, 1970·8·10>
②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