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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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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로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