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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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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 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