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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정 1961.12.27 법률 제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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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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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이하 국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로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서울특별시, 도 및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