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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불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불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