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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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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