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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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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판매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증지가 훼손된 용기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또는 건물안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용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