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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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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판매의 방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