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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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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판매의 방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