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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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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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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5.7.13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9.14]]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9.14]]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