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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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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8>
1. 수도사업(간역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거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댁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2. 주거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도축장사업
2. 통운사업(도선사업을 포함한다)
3. 자동차터미널사업
4. 체육장사업
5.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을 포함한다)
6. 공원사업
7.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