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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역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거운송사업
5. 가스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역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거운송사업
5. 가스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