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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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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역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지하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거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하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댁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