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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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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의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각호의 설비,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 제4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항행에 사용될 때 또는 제10조에 규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정기검사)
2.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역한 검사(중간검사)
3. 림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특수선검사)
4. 전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하는 검사(림시검사)
②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