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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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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 각호의 시설,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 제4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무선설비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3·8>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제10조에 규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역한 검사
3. 림시검사 :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4. 림시항행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림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검사 이외에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