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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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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의 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3. 임시검사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4. 임시항행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외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의 검사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