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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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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의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각호의 설비,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 제4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 최초로 항행에 사용될 때 또는 제10조에 규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정기검사)
2.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역한 검사(중간검사)
3. 림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특수선검사)
4. 전각호외에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하는 검사(림시검사)
②해운항만청장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5·12·31>